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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시 사업자등록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3 | 기타 | 2008-03-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3 (2008.03.24)

세목

종부

요 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67, 2008.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67, 2008.02.21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당초 2008.03.03. 접수하여 2008.03.10.(서면5팀-486호)에 회신한 내용에 대한 재질의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본문에서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의 의미가 모호하여 질의함.

즉,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 함은 아래 중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

1)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업종신고 되어 있는 자

2)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업종신고 되어 있지 않으나, 관할세무서에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어도 되는 자

3)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업종신고 되어 있지 않으나,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업종등록 되어 있는 자

4)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주택신축판매업 등 부동산임대 등과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관할세무서에는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8. 6. 개정)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2007. 8. 6.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4.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07. 8. 6. 신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7. 8. 6. 신설)

나.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7. 8. 6. 신설)

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2007. 8. 6. 신설)

임대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 12. 30. 개정)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임대사업자”라 함은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2002. 12. 26.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67, 2008.02.21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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