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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해외 현지법인 대여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47 | 법인 | 1998-07-31
문서번호

법인46012-2147 (1998.07.31)

세목

법인

요 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약 7%(리보+0.75%)에 차입 후 9%로 이자율로 해외현지법인에게 대부 투자하는 경우 동 금액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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