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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644 | 소득 | 2001-12-21
문서번호

서일46011-10644 (2001.12.21)

세목

소득

요 지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 신분, 직업,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1799, 1982.06.02. 및 소득46011-3348,1995.09.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1264-1799, 1982.06.02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함)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다만,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 이외의 자가 당해 거주자와는 별도로 독립된 세대( 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는 포함하지 아니함)로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 (미성년자인지 여부),신분, 직업,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 있는 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배분>

(1)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그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는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제2호에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임대부동산은 3인 공동소유로(거주자 1인과 모자간임)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공동명의임. 신고소득금액은 2000년 기준 66,417,000원이며, 사업장은 ○○시이고, 사업자 모두는 ○○시에 거주함.

(3) 공동사업자 중 거주자 1인(대표사업자)과 공동사업자 2인은 직계비속인 바 그 중 1인은 1974년생(만 27세)으로 미국소재 대학에 1997년부터 유학중이며 동 유학비도 이 사업의 수입금액 범위 내에서 부동산 소재지인 ○○시에서 동 사업장을 관리하는 외숙부가 직접 미국에 학자금을 송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유학생 본인이 소유부동산의 소득으로 국외(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주민등록은 국외거주로 인하여 거주자인 대표사업자 국내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유학생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소득을 대표사업자의 소득과 합산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68,1999.11.22.

1.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거주자 1인과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소득1264-3988,1982.11.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사실상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소득1264-1799,1982.06.02.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함)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 이외의 자가 당해 거주자와는 별도로 독립된 세대( 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는 포함하지 아니함)로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 (미성년자인지 여부),신분, 직업,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3348,1995.09.25.

내국인이 외국유학으로 인하여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0조에 규정한 자산합산대상가족(일시퇴거자 포함)이 부동산소득 등 자산소득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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