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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27 2020가단121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71,541원, 원고 B에게 18,799,830원, 원고 C에게 13,321,593원, 원고 D에게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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