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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7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70,000원과 그 중 32,600,000원에 대하여 1998. 2. 3.부터 2006.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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