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7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70,000원과 그 중 32,600,000원에 대하여 1998. 2. 3.부터 2006.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870,000원과 그 중 32,600,000원에 대하여 1998. 2. 3.부터 2006. 11.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