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0. 6. 23. 대전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2011. 5. 11. 매각대금 1,136,750,000원을 납부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2011. 6. 16. 진행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138,413,340원,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는 72,738,100원, 서울특별시는 13,921,080원, B, C는 각 150,000,000원, D은 606,304,209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무효 등 1) 원고는 2011. 7. 12.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지분 위에 건설된 아파트의 전유부분 소유명의자인 E 외 19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38469호 등으로 이 사건 지분의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1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관계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 서울특별시, B, C,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511003호로 각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9. 2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집한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