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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230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02,710원과 그 중 34,740,031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8. 8. 19.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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