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230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02,710원과 그 중 34,740,031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8. 8. 19.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502,710원과 그 중 34,740,031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8. 8. 19.까지는 연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