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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8. 21: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애완견 판매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애완견 환불요구를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배로 밀치고, 피고인의 처 공소외 F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F을 말리기만 했을 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에 녹화 동영상 CD가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의 CCTV 녹화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E에게 몸을 밀착시킨 것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E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의 CCTV 녹화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대걸레를 들고 있는 E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배 부분을 E의 몸쪽으로 밀착시킨 사실은 있으나, E은 피고인의 몸이 자신의 몸에 닿자마자 피고인을 밀쳐냈고 E의 행위에 대응하여 E 쪽으로 손을 뻗으며 다가서던 F도 연이어 밀쳐 넘어뜨렸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배가 E의 몸에 닿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F이 E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E은 환불을 요구하는 피고인과 F에게 개사료를 뿌렸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즉각적인 몸싸움을 벌이지 아니하였고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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