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38177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5. 11. 11.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5. 11. 11.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