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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38177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5. 11. 11.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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