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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정16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26. 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운영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이 수리를 위탁한 H BMW 자동차를 경기도 양평군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공업사로 입고시킨 사실이 있을 뿐 위 자동차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6. 경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 2리 마을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증, 과태료 안내문, 리스 영수증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 제 2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H BMW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고, 피고인이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이 피고인이나 F에게 확정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점, ②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하거나 사용을 동의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G이 이 사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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