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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09:30경 대구 동구 동촌로 10, 입석네거리 도로 위에서 피고인의 차량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B(42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짜증나는 말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중임에도 견인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견인을 하러 온 피해자가 자신이 견인차임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피해정도도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위암투병중인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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