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까페 게시판에 뮤 오리진 게임 아이템 다이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본건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약식기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