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2929 (1998.10.09)
세목
소득
요 지
학원의설립ㆍ 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학원의설립ㆍ 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본문
1. 질의내용
- 단독명의로 학원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가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건물의 공동소유자(2인)와 공동으로 학원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3인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보건복지부 의정 65507-779, ’95. 7. 4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료기관은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자금을 투자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개설자가 되어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자가 되고 의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저촉됨.
○ 재무부 조법 1264-1174, ’83. 11. 2 및 국세청 소득 1264-3766, ’83. 11. 7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756,’1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