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2:00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소재 유림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동 소재 팔당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