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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00:25경 울산 중구 병영동 불상 도로에서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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