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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를 발견하고, “니들 깡패가, 씨발 왜 왔노!”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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