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9,279원 및 이에 대한 2015. 3. 30.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5. 사망한 망 D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2011. 12. 21. 망 D의 소유이던 서울 광진구 E 대 2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이 2013. 6. 1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14 지분에 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3가합86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나78046 판결). 라.
원고는 2015. 2. 23. 이 사건 토지 중 1/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건물의 현실적인 임대상황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2013. 6. 14.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42,600,000원, 2014. 6. 14.부터 2015. 6. 14.까지는 연 43,080,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의 소송이 계속된 2013. 6. 14.부터 민법 197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이 때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전일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고, 청구취지에 소 제기 이후부터 피고가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혹은 장래의 특정시점까지 발생하게 될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전일까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