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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11 | 양도 | 1997-02-14
문서번호

재일46014-311 (1997.02.14)

세목

양도

요 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7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 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갑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규정중 부칙 제16조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부칙 제16조 규정은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므로 1992.12.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5.07월경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앗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시행되기전 (1994.07.01일)에 사업인정고시되었던 토지를 토지수용자의 일방적 매수에 의거 1995년경에 매수(수용)한 사항이므로 농지가 아니더라도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규정중 부칙 제16조 규정은 1992.12.31일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로서 수용(이전)당시에 토지현황이 자경농지야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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