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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9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9. 21: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드링크 음료수 병에 넣어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 뒤 승용차에서 내려 필로폰 약 0.03g씩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친구인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시가 10만 원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 2회분 시가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1년경에는 동종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마약범죄에 연루된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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