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58831
분묘발굴.이장(굴이)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1788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ㅇ, ㅅ,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1788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ㅇ, ㅅ, ㅂ,...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