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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58831
분묘발굴.이장(굴이)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1788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ㅇ, ㅅ,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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