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경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계좌를 빌려 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주면 1,000만 원 당 5% 의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의 번호 (B )를 알려 주었다.
불상자는 2016. 6. 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현재 8.2%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 데, 그 전에 웰 컴 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18,169,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남문로 698에 있는 광주은행 학동 지점에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중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상자가 발송한 일부 변제 증명서 사본,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 내역 서 및 이체결과 확인서, 광주은행 통장 사본,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처 화면 등, A 명의 광주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역할을 한 것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정범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