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06 2016가단4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23,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 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