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17928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2. 16.자 별지 첨부 예정통고서에 의한 원금 1,728,577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2. 16.자 별지 첨부 예정통고서에 의한 원금 1,728,577원과 이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