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3 2015가단203341 (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60,664,366원 및 그 중 72,098,302원에 대하여 1998. 12. 1.부터 19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60,664,366원 및 그 중 72,098,302원에 대하여 1998. 12. 1.부터 199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