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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3 2015가단203341 (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60,664,366원 및 그 중 72,098,302원에 대하여 1998. 12. 1.부터 19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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