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371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금 17,5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금 17,5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