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919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지 10일 남짓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누이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