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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행위를 저질러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까지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 (1998 년 6월 생, 만 19세) 가 비교적 어려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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