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8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07: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압수품은 감정으로 전량 소비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수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및 상선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