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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5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6. 1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우리비씨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6. 19:38경 서울 서초구 C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와 캔커피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4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캔커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항소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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