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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1 2015가합20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11. 1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27. 피고와 사이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9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수배전반-특고압반을 계약금액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015. 1. 30.부터 2015. 4. 23.까지 피고가 요청한 장소에 이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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