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률 계산시 하자보수비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2 | 법인 | 1998-02-06
문서번호
법인46012-312 (1998. 2. 6.)
요 지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함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규칙제34조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69조 제2항, 시행규칙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