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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0 2017가합104001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4. 3.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김포시 D에 신축하여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을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대한 것임]. [아파트 임대계약서]

1. 계약자 (1) 갑(임대인) : 피고, (2) 을(임차인) : 원고

2. 계약일 : 2010. 4. 3.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 225,000,000원, 월 임대료 57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 최초 입주지정일부터 5년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12년 6월 말경으로 한다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9. 1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9. 17. 서울 강서구 E, F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 양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G은 2012. 9. 1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G이 2016. 8. 1.부터 경기도 양평군 H리 근처에서 일하게 되어, 부득이 2017.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 양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와 G은 2017. 5. 29. G의 직장 근처인 경기도 양평군 I, J호로 이사하였다.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19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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