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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03 2018고단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오뎅탕,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1. 25.경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25. 18:0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국밥, 막걸리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 21:30경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양꼬치 20개, 중국술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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