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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나20619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사람이다” 다음에 “(원고의 정관 제7조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A의 사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방송국을 대표하고 방송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은 원고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 전반을 통할하도록 정하고 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협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수정투자약정은 원래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원고의 수입으로 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뮤지컬에 대한 협찬금을 피고 협회에 귀속시키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정관 제25조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원고의 권리 포기’에 해당하는데, 이사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수정투자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수정투자약정은 원고에게는 손해만을 끼치고 피고 협회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 협회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하여 대표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3) 특히 원고가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지원금 3억 원은 경기도 F문화 도록 및 다큐멘터리 제작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뮤지컬에 대한 협찬금이 아님에도, 피고들은 이를 이 사건 뮤지컬에 대한 협찬금으로 보고 정산금에 포함하여 피고 협회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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