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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6 2013고정1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2012. 10. 8. 17:38경 구미시 C에 있는 롯대마트 내 D 매장 내에서 매장 종업원 E(38세, 남)에게 자신이 2007년경 구입한 구두가 물집이 생기고 물이 배이는 등 하자가 있으니 구두 구입 대금 13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하면서 약 39분 동안 매장 입구에 서서 그 매장을 찾아온 성명불상 3팀의 손님에게 물건 설명 및 안내하는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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