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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524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 이사로서 해외 목재제품을 국내 유통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숯 탄소 소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인 성형 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목재 규격, 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10. 8. 경까지 사이에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성형 목탄 7,135,362kg, 1,011,967 박스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한 후 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통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피고인의 대표자 사 내이 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목재제품 규격 ㆍ 품질 단속보고서 (F 작성 부분)

1. 목재제품 품질 단속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에 따른 성형 목탄에 대한 고시가 공포ㆍ시행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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