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150]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3. 경부터 2017. 3.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빌라 303호에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16:00 경 위 빌라 303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위 빌라 303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알 페 온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통근용으로 운전하는 등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목욕탕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간 후,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에 불응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380]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