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및 2011. 12. 18. 음주운전을 하여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 06: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밑에 있는 도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