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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및 2011. 12. 18. 음주운전을 하여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 06: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밑에 있는 도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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