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경 부산 사상구 B 원룸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 플스 4 카메라 ’를 구매한다고 올린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 플스 4 카메라 ’를 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 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플스 4 카메라 ’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가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E로부터 ‘ 바람의 나라’ 게임 머니를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E에게 지급해야 할 위 ‘ 바람의 나라’ 게임 머니 구입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닉네임 ‘G’ 인적 사항 확인 건)
1. 이체 내역서, C 증거자료, 카카오 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