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4. 1. 육군에 입대 한 후 월남전에 참전 중, 1966. 9. 17. 군용트럭을 타고 이동 중 매설된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양측 측두골 결손, 외상성 뇌증(마비안면신성, 지남력 장애)’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 7급 4115호로 등록되어 있다.
나. 1)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청력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에 통신병으로 파견될 정도로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측두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측두골 골절은 난청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리고 원고는 전역 후 하역인부, 선원,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등 청역에 영향을 줄 소음환경에서 일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이는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월남전에 참전 중인 1966. 9. 17. 군용트럭을 타고 이동하다가 매설된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 즉 이 사건 사고로 뇌 좌상, 우측 경막하 출혈, 거미막하 출혈,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가 201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