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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7나213839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2012. 7. 16.부터 2015.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1,676,306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3,204,54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3,204,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7. 1,676,306원을, 2015. 10. 8. 1,676,306원을 각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보다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의 차량을 피고의 업무에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비과세 자가운전보조수당을 월 20만 원씩 받아갔음에도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이 7,200,000원에 이르는데 그 중 일부만을 상계처리하여 5,472,257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8. 7. 1,676,306원을, 2015. 10. 8. 1,676,306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2015. 8. 7. 입금한 1,676,306원이 2015년 7월분 급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최초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2012. 8. 16. 509,419원으로 피고는 원고가 2012. 7. 19.부터 201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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