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11170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9. 5. 위 법원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05,535원 및 그 중 12,909,535원에 대하여 2000. 7. 1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나1217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3. 25. 위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취소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여 위 제1심 판결은 2003. 10. 8. 확정되었다.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10. 31.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1. 24.경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강제집행으로 8,146,830원을 추심하여 가지급금 및 대출원금에 일부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위 확정판결 금액 중 원금은 27,275,085원이 남게 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2014.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남은 원금 27,275,085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금액) 및 그 중 2,839,852원에 대하여 2000. 7. 11.부터, 3,160,148원에 대하여 199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