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653,344원과 그 중 77,213,000원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8. 3.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5. 3. 10. 자신의 딸 D의 명의로 원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E아파트 105동 1602호를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80만원, 임대차기간 2005. 3.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그 시경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05. 3. 29.부터 위 아파트에 남편 피고 B, 피고 C 그리고 D와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들은 2017. 8. 25.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도하였다.
다.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단28641사건에서 D는 피고 C가 자신의 동의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C 역시 자신이 D의 동의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아파트를 2005. 3. 29.부터 2017. 8. 25.까지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에서 피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80,7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점유기간 피고들은 2008. 1.부터 2008. 2.까지 F학교 관사에, 2008. 3.부터 2011. 2.까지 서울 중랑구 G건물 1509동 1001호에, 2011. 3.부터 2012. 10.까지 경기 가평군 H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위 기간동안 위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D와 함께 2005. 3. 29.부터 거주를 시작하였고 2017. 8. 25. 원고에게 피고들이 D와 함께 점유, 사용하고 있던 위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중랑구 I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