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18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게 42,857,142원 및 그 중 21,428,571원에 대하여는 201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가.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게 42,857,142원 및 그 중 21,428,571원에 대하여는 2014.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