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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18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게 42,857,142원 및 그 중 21,428,571원에 대하여는 201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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