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99. 10. 1.경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하 해당 음식점 및 이를 운영하는 조합을 구별하지 않고 ‘D’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운영했으나, 형식상 타인 명의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그의 아내 E과 함께 2004. 9.경부터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해 왔는데, 2005년경부터는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되어 D을 운영해 왔다.
3) 원고와 피고 등 D 동업자들 사이의 2014. 10. 31.자 D 동업계약서에는 D의 지분이 F 20%, G 16%, H 16%, I 16%, J 16%, 원고 16%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나.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는 2005. 5.경 피고의 권유로 D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D의 적자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에게 총 751,860,000원을 대여하고 그중 338,637,035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3가합107226호로 가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나2009491호)은 2016. 1. 14. ‘D은 투자자들의 동업으로 운영되는 조합으로서 원고 주장의 대여 당시 그 대여금 채무는 D의 투자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2.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D의 채권자인 K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한 원고와 동업자로서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88호로 미지급 물품대금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2. '원고, 피고 및 다른 투자자들 사이의 관계는 내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과 같이 의사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