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10. 06: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5층 찜질방에서, 옆으로 누운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다가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하자, 하자,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자신의 방향으로 돌리는 등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경의 것인 점,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7.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