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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59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10. 06: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5층 찜질방에서, 옆으로 누운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다가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하자, 하자,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자신의 방향으로 돌리는 등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경의 것인 점,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7.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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