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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9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절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1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광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판대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고기, 고기 덩어리도 밥 먹고 사냐, 야 이 개고기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판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1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공원 벤치 쪽으로 넘어뜨려 공원 벤치에 피해자의 귀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귓바퀴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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