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도 유지위해 소금물을 주입한 생닭 공급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 부가 | 2005-04-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5.04.19)
요 지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생닭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몽종자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성분의 액상 식품첨가물(귀 질의의 포메로)을 소량 첨가한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