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8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8.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제공해 주면 입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31. 서울 마포구 B 빌딩 내 C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E), 새마을 금고 계좌 (F, G), 기업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5 장 및 각 비밀번호를 불상자가 지정한 방법( 커피 숍 직원에게 맡겨 놓는 방식 )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