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6』 피고인은 2016. 12. 2.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유)C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ㆍ부천 지역의 거래처 관리 및 주류배송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에서, 주류를 납품하고 대금 987,3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서울 내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스포츠토토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서울 내지 인천 등지에서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870,879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899』 피고인은 2016. 12. 2.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유)C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ㆍ부천 지역의 거래처 관리 및 주류배송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시흥시 F에 있는 G에서, 영업상 소지하고 있던 포스 단말기를 조작하여 금원을 횡령하기로 결의하고 포스단말기에 G의 전일 채권(선입금)이 4,158,48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금액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거래처에는 채권 잔액란에 1,301,350원이 기재되도록 한 후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거래처에 교부하고, 위와 같은 날 19:1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유)C에서 위와 같이 입력한 금액의 삭제 버튼을 눌러 채권 잔액이 4,151,080원으로 기재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성명 불상의 회사 경리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포스...